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재조정작업이 최소한 6개월이상 늦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그린벨트 전면 해제지역에 대한 환경평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토훼손이 가중된다는 환경부와 환경단체들의 의견을 수용,재조
정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달말 전면 해제할 예정이었던 일부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는 오
는 6월말까지 환경평가를 실시한 뒤 올 하반기중 해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가 완전히 풀리는 중소도시지역도 국토연구원등
4개 기관이 실시하는 12개 항목의 환경평가를 거친 뒤 확정키로 방침을 바
꿨다"며 "환경평가기간이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전면해제지역 확정도 그 이
후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전면해제지역 발표때 환경보전이 필요한 곳을 보전녹지로 지
정,난개발을 방지키로 했다.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임야나 농지를 용도변경,단독주택과 바닥면적 1백50
평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으나 아파트나 대규모 상업시설은 건
축이 불가능하다.

이와함께 그린벨트 미해제지역내 대지성 토지에 대해서는 주택신축을 허
용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토지를 사들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미해제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토지를 매수할 경우 재원조달이 여의치
않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지정 당시의 용도 목적을 상실한 농지등은 현
재 방침대로 보상해줄 계획이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