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기업이나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
주권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경영진의 전횡으로 인한 부실
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권 행사 요건
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임원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표소송
이나 기업에게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발동 요건을 1주
만 갖고 있더라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대표소송은 지분율 0.01% 이상,이사.감사 해임청구권과 위법행위유
지청구권은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 상장법인은 0.25%),회계장부열람권은
1%(" 0.5%)등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규정돼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부실경영 감시에는 소수주주와 기관투자가의 역
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거나 단독주주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000년부터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만큼 소수주
주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