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유전자 관련 특허를 출원할 경우 유전자서열목록을 반드시 전자파
일로 제출토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DNA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서열이 육안으론 쉽게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
이다.

이에따라 앞으론 새해들어 개통한 "특허넷 시스템"을 통하거나 프로핏디스
켓상태로 유전자서열목록을 특허청에 제출해야한다.

특허청은 서열목록 전자파일제출제도도입과 함께 유전자서열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일반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특허청의 전자파일제출의무화로 "페이퍼리스 행정"은 더욱 피치
를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