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건당 1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쓸 때 빚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2월부터 도입될 것으로 확정되자 내용을 잘몰라 궁금증을 문의하는
독자들이 많다.

일부 독자들은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늘려야 하는
시점인데 빚내역 제출 등으로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
했다.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은 담보가 확실한데 이 경우에도
과다차입자로 불이익을 당하는가.

답) 빚내역은 내야 한다.

다만 대출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담보가 확실한 대출은 정상을 참작할
것이다.

보증인 대출이 문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예금 적금 부금 수익권 담보대출은 빚내역 제출이 면제된다.

문) 마이너스 대출을 받거나 연장하려고 한다.

답) 마이너스 대출은 잔고가 아니라 한도를 기준으로 따진다.

마이너스 대출의 속성상 수시로 잔고가 변하기 때문이다.

한도가 1천만원이 넘을 땐 당연히 빚내역을 은행에 내야 한다.

문) 친구에게서 몇백만원을 빌린 것도 사채에 포함되나.

답) 금융감독원에선 사채로 보자는 견해도 있는데 은행들은 사채로
분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들은 사채업자등에서 빌린 것들을 사채로 간주할 예정이다.

문) 빚내역을 허위로 내면 제재를 당하기로 돼있는데 제재는 언제 어떻게
하면 풀리나.

답) 아직 확정된게 없다.

현재는 연체 등으로 인해 적색거래처로 등록되면 해당 채무를 정리할 경우
등록이 해지된다.

은행연합회는 지금으로선 해지 문제를 은행들에 일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자의적으로 운용해 부작용이 생길 수도 판단, 은행들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 해외에서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나.

답) 미국 등 선진국에선 신용사회가 정착돼 있기 때문에 대출받을 때
신용평가회사가 부채내역 등 개인신용도를 일일이 은행에 알려준다.

일본에선 은행협회가 사채현황까지 집중 파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더 엄격하다고 보면 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