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식회사도 허용"...국민회의, 창업 적극 유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고 1인 주식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
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은 3인 이상이어야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이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
편 각종 규제를 완화해 소규모 창업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또 "금융권의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한국은행이 외환은행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한은법 개정을 통해
출자 근거조항을 마련하거나 <>한은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에 우회
출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법정관리인
으로 성업공사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금융권으로부터 넘겨받은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선 외부인사보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기관의 직원이 더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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