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면책 대상에는 B보험사의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절에도 일하는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 재단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B씨는 2021년부터 이 재단이 소유한 사찰 C사에서 '부주지'로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그러던 중 A 재단은 2022년 6월 10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년 6월 9일 C사를 지자체에 인도했고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이에 B씨는 "'문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는 A 재단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 신청 인용을 했다. A 재단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A 재단 측은 "B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대
최근 4년간 300명이 넘는 학생이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중도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대를 진학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의대로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회수하거나 추천서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9일 연합뉴스가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0개 과학고의 전출·학업 중단 학생 수는 243명으로, 전국 7개 영재학교(한국과학영재학교 제외)에서 전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60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4년간 총 303명이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떠난 셈이다.영재학교·과학고를 떠난 학생은 점차 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영재학교·과학고를 떠난 학생 수는 2020년 79명, 2021년 83명, 2022년 75명, 2023년 66명 등이었다. 직전 4년인 2016∼2019년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떠난 학생은 220명과 비교하면 증가했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영재학교·과학고 중도 이탈 학생의 대부분은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 학생들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지방거점국립대 의대 진학생 중 11명이 검정고시 출신이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했다가 맞지 않아서 자퇴한 학생들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영재학교·과학고는 졸업 후 의대 진학 학생에 대해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불이익을 강화해왔다. 2018년 일부 영재학교는 의대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회수하고, 추천서를 작성하지 않는 불이익을 줬다. 2022학년도에는 이 조치가 더욱 강화돼 전국 영재학교와 과학고 입학생은 의대 진학 제재 방안에 동의한다고 서약해야만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