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자금
투자대상을 제한하는 항목을 개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창투사자금을 이용하지 못했던 영화 음반 연극 등
문화산업 및 생명공학분야의 창업기업들이 창투사 자금을 이용할수 있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기탕 무도장 부동산업종 등 일부 소비향락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벤처 자금 투자가 가능해지나.

이에따라 그동안 농축산업으로 분류돼 투자가 어려웠던 품종개량
인공수정 수경재배 등 생명공학분야의 기업에도 벤처자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또 방송프로그램제작이나 테마관광 등도 투자대상으로 등장하게됐다.

중기청은 이와함께 "프로젝트별 투자방식"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개별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을 탈피,영상제작이나 연구개발 등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에 벤처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다.

중기청은 또 창업투자조합의 신규결성시 자금이 30억원이상인 경우 곧
바로 결성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벤처자금이 모아지는대로 벤처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1백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을 결성할 경우 전액이 출자된
후에야 결성총회를 열수 있었다.

중기청은 이밖에 창업보육센터 설립기준을 완화,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창업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에따라 종전 9백90평방m이상이던 창업보육센터 설립인가 기준이
5백평방m이상으로 줄어든다.

< 대전=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