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돈이 생긴다는데 싫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된다는 식의 농담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짜로 무엇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자기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이나 물건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 아무런 대가없이
누구에겐가 무엇을 주는 것을 법률적인 용어로는 증여라고 합니다.

이 증여와 관련해서 때로는 터무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증여와 관련해서 어처구니없는 사연을 한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사는 이씨는 친척중에 잘 사는 분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
니다.

이씨가 그 분을 찾아가보니까 그분은 이씨에게 그동안 여러가지로 신경도
많이 써주었는데, 이번에 돈이 좀 생겨 보답을 하겠다면서 이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이씨 말고도 그분의 부인과 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부인이
이씨의 친척을 만류하였지만 그분의 뜻이 너무 강한지라 모두들 그대로 그
분의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씨는 너무 기쁜 나머지 부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고,
그러자 부인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집이니까 집부터 사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일이 되느라고 그랬는지 주위에 싸게 나온 집이 있어서 이씨는 계약금을
걸고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돈을 주겠다고 한 친척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이씨는 그 친척을 찾아갔는데, 그 친척은 처음에는 이씨를
피하더니 나중에는 일전에 자기가 너무 경솔했다고 하면서 돈을 증여하겠다고
한 것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씨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물어오셨는데,
돈을 주기로 한 친척의 부인과 아들을 증인으로 내세우면 돈을 받을 수 있는
지도 함께 물어오셨습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기는 한데, 원래 증여를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증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증여를 하는 사람이 경솔하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고 또
당사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씨의 경우 증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서면으로 그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면 당초 증여의 의사표시를 할 때 증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사를
취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씨로서는 어처구니없겠지만 실언을 한 친척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으
니까 이점을 감안해 집을 사기로 한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 변호사. 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