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이 지난해 말까지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지급하지 못한 98년도 공무원 퇴직수당이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수당이란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이 사용주 입장에서
퇴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이다.

공단의 이같은 미수금 규모는 지난 82년 창립이후 사상 최대 액수로 지난해
1조7천억원 가량의 적자를 낸 연금 재정수지를 더욱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행정자치부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옷을 벗은
공무원 5만6백48명에게 퇴직수당으로 1조2천9백75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3만1천2백77명에게 6천4백1억원의 퇴직수당을 지출했다.

1년전에 비해 퇴직수당은 1백2.7%, 퇴직자는 61.9% 늘어난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으로 인해 정년에 가까운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명예퇴직했기
때문이다.

전체 기관이 미납한 퇴직수당부담금은 총 3천9백47억원.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1천5백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1천2백45억
원 <>교육행정기관 1천1백12억원 등이었다.

기관별로는 철도청의 7백17억원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5백78억원, 서울시
교육청 3백27억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의 경우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5만7천4백명 가량의 교사가 대거 퇴직할
예정이어서 공단의 적자폭은 지난해의 두배인 3조3천9백85억원에 달할 전망
이다.

공단 관계자는 "엄청난 규모의 미수금으로 연초부터 자금집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오는 2월말까지도 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일단 벌칙금리를 적용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행자부와 협의해 각 기관에 돌아갈 교부세에서 미수
금액만큼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최근 시.도에 지난해분 퇴직수당
부담금을 1월중에 전액 납부하고 올해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부담금도
기한이전에 빨리 내라고 촉구한 바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