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새 안기부법 개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께 이를 관보에 게재하
는 형식으로 공포할 예정이다.

이 법률안은 공포와 즉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국가안전기획부는 오는
20일께부터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