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통과된 증권거래법개정안 등 50개 규제개혁 법안을 일단
공포하되 수정.변질된 내용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재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국
회에서 통과된 2백71개 규제개혁 관련 법안 중 내용이 수정 변질된 법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이같이 결정했다.

정해주국무조정실장은 "변질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럴 경우 해당 법률에 포함된 모든 규제개혁 사항의 시
행이 늦춰지는 문제가 있어 재입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개정 절차를 밟기위해 50개 법안 중 <>이날 공포된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관한 개정법률안"등 11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주 국무회
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변호사의 협회의무가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등 아직 국회
에 제출되지 않은 5개 법안도 함께 상정된다.

국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정부에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39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도 늦어도 이달말까지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한편 국무회의는 이날 감리전문회사의 책임감리를 받아야하는 건설공사
규모를 현행 50억원이상에서 1백억원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령개정안"등 5건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