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금융기관들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을 대출해 주면
서 여전히 꺽기(예금.적금 가입)를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구속성 예금 해지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일부를
직원들의 주택자금용으로 저리 또는 무이자로 지원하거나 복리후생비로
전용해 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11개 시중은행들은 지난97년부터 98년 5월까지 15개
중소기업체에 창업 및 진흥기금 83억6천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지원
금액의 55%에 달하는 46억원에 대해 예금.적금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
났다.

또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3백7개 중소기업체에 창업자금 5백77억원을
대출해 주면서 상환일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정한 기일보다 최고
2백46일이나 단축해 적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창업 및 진흥기금을 임직원의 주택자금 등으로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지난90년부터 98년 11월까지 1백
48억여원을 저리 또는 무이자로 직원 주택자금 및 복리후생비로 전용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