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실명을 등록하는 여신실명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은행은 여신을 취급할 때 영업점장은 물론 실무책임자 모두를 실명
등록하도록 했다.
또 본부 승인인 경우에는 승인과정에 참여한 협의체 구성원의 개인별
실명과 승인 가부를 입력 관리하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여신실명제 시행으로 구성원 개인의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은행은 현재 <>심사팀 <>심사협의회 <>여신심의위원회 등 협의체 방식
으로 여신을 결정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