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업계 공동배상 'P&I 클럽' 하반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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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발생시 선주의 배상액을 해운업계가 조성한 기금으로 지급하는
공제회 성격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클럽)이 설립돼 하반기중 본격
가동된다.
해양부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하위
법령을 만들고 설립기획단을 설치, 하반기부터는 P&I 클럽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설립주체는 내.외항선사의 대표단체인 해운조합과 선주협회 등이다.
설립초기에는 내항유조선 및 연근해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점차 대형
외형선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P&I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선사들의 출자금 또는 선주단체의 기부금
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국 P&I 클럽이 설립되면 국적선사들이 외국보험사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3천700만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국내로 돌림으로써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높은 보험료로 인해 무보험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영세 국내선사들의 경영안정
및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외항선사들은 외국 P&I 클럽에 가입한 상태이나 영세한 중소형
선사들은 공제범위가 제한적인 선박보험이나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유류오염
보장공제사업에만 가입하고 있어 대규모 유류오염이나 항만시설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P&I 클럽은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이나 <>운항잘못으로 인한 항만시설
파괴 <>항만내 침몰로 인한 선박입항 차질 등 선주가 제3자에게 준 피해에
대해 클럽에 가입한 선주들이 미리 확보한 기금으로 배상액을 분담하는
일종의 공제회다.
현행법상 1백척 이상, 3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단체가 이를 결성할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
공제회 성격의 "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클럽)이 설립돼 하반기중 본격
가동된다.
해양부는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반기 중 하위
법령을 만들고 설립기획단을 설치, 하반기부터는 P&I 클럽이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설립주체는 내.외항선사의 대표단체인 해운조합과 선주협회 등이다.
설립초기에는 내항유조선 및 연근해선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점차 대형
외형선사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P&I 클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선사들의 출자금 또는 선주단체의 기부금
으로 충당하게 된다.
한국 P&I 클럽이 설립되면 국적선사들이 외국보험사에 지불하고 있는 연간
3천700만달러 규모의 보험금을 국내로 돌림으로써 외화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높은 보험료로 인해 무보험상태로 운항하고 있는 영세 국내선사들의 경영안정
및 피해보상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대형 외항선사들은 외국 P&I 클럽에 가입한 상태이나 영세한 중소형
선사들은 공제범위가 제한적인 선박보험이나 해운조합이 운영하는 유류오염
보장공제사업에만 가입하고 있어 대규모 유류오염이나 항만시설물 피해 등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상태이다.
P&I 클럽은 <>해난사고로 인한 유류오염이나 <>운항잘못으로 인한 항만시설
파괴 <>항만내 침몰로 인한 선박입항 차질 등 선주가 제3자에게 준 피해에
대해 클럽에 가입한 선주들이 미리 확보한 기금으로 배상액을 분담하는
일종의 공제회다.
현행법상 1백척 이상, 30인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한 단체가 이를 결성할 수
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