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빠르면 올해안에 유럽의 대표적인 기술장벽인 CE(유럽인증)
마크를 국내에서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국내 수출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고 수출물량도 늘일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7일 국가간에 제품.공정.서비스의 표준을 서로 적합하다고
인정해주는 상호인정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을 유럽연합(EU)
와 맺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이달중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CE마크 의무화대상 18개 품목 가운데 전기용품 통신
기기 자동차 등 수출전략상품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인증한 시험성적서를 CE
(유럽인증) 마크에 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산자부는 외국과의 상호인정협정(MRA) 체결과 국제적인 품질경영시스템 등을
도입하도록 한 국가표준기본법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제정됨에 따라 협상결과
를 낙관하고 있다.

유럽연합(EU)측은 교역량이 큰 품목부터 상호인정협정을 맺자며 협상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자동차는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 유럽연합과 통신기기 전기전자 의약품 등 6개 품목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맺은 미국 캐나다와 같이 일부 품목의 시험성적서를 인정
하는 수준으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