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12월31일 이전에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 차명으로 갖고 있는 사실이 당국에 적발되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지난해말로 끝나는 주식 실
명전환 증여세 비과세 기간(2년)을 연장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올부터는 차명시점과 상관없이 증여세(증여추정)를 부과한다고 덧
붙였다.

증여세는 주식 평가액의 10~45%다.

정부는 지난 96년 하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해 96년12월31일 이
전에 차명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7년 1월1일부터 98년12월31일까지 2
년간 실명 전환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다만 배우자와 형제자매(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또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과세했다.

또 97년 1월1일 이후에 차명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가 우려돼 무조건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중소기업 대주주의 상당수가 약정이나 신탁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의
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명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