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국가안전기획부장은 5일 "향후 안기부가 국가경영에 필요한 전략정보
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기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공 방첩 정부전복
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의 정보수집과 수사등의 현행 안기부 직무범위 외에
국가전략정보수집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여야에 전달, 원칙적인 동의를
얻은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장은 이어 "안기부는 헌법 정부조직법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국내외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고 국회 정당 등 정치분야 정보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양승현 기자 yangs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