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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9 대치정국] "사실과 다르다" .. 안기부, 공개문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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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기획부는 5일 "야당의 추가폭로 문건에 대하여"라는 자료를 통해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기부는 먼저 "한나라당 L의원, 중국대사 보장시 여당입당 의사표시"문건에
    대해선 "모 일간지에 "이세기 의원이 이회창 총재의 지도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데다 국회 주변에서도 유사한 소문이 나돌아 이를 듣고
    종합한 단순 첩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국민회의 K의원과 관련 대전지역에서 떠도는 유언비어 보고서"는 "김홍일
    의원 비리에 관한 유인물이 아니라 김 의원과 친분관계를 과시하고 다니는
    김옥태 충남일보 회장에 관한 국민회의 대전시지부의 보고서 사본에 불과하
    다"고 지적했다.

    안기부는 또 "국민회의 H의원에게 온 청탁서한"과 관련, "한화갑 총무에게
    워싱턴 국제전략연구소장 박준영이 1백억달러 상당의 외자유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사본"이라며 "사기성이 농후해 사실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소지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H의원 사법처리설"에 대해 "연락관이 홍문종 의원과
    관련해 여의도 증권가 루머지에 게재된 것을 습득해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안기부는 이어 "국민회의 K의원의 인척을 위한 청와대 K비서관의 압력행사를
    비난하는 탄원서"건에 대해 "김봉호 부의장이 청와대 국중호 행정관을 통해
    김 부의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연락관이
    정가에 나돌고 있는 탄원서 사본을 우연히 입수해 김 부의장에게 귀띔해주기
    위해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부의장, 입법.사무차장, 도서관장의 동향메모"는 "안기부법 개정과
    관련, 국회 일정 파악의 일환으로 사무처 직원의 일정을 파악한 내용"이라고
    해명했고, "독일식 선거제도와 정치현안에 관한 보고"에 대해선 "연락관이
    올 3월 모 대학원 입학을 준비중에 있어 학문적 관심차원에서 국회 도서관에
    서 입수한 공개문서"라고 설명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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