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
사자와 담배 도.소매상은 오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정정신고
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4일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종사자 1
만9천9백50명과 담배도소매업자 16만8천여명은 오는 2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서 사업자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법인은 1년 매출액의 2%, 개인은 1%를 미등록 가산세
명목으로 추징당하게 된다.

그동안 다른 사업은 일절 하지 않고 변호사업 세무사업 담배도소매업 등 이
번에 새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된 사업만을 했던 사람은 사업자등록신
청을 해야 한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이나 식료품.잡화 판매업 등 다른 사업을 겸업했던 사람
은 이미 과세사업자로 지정돼 있으므로 업태.종목을 변경하는 정정신고를 하
면 된다.

등록신청 및 정정신고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찾아가거나 우편발
송하면 된다.

담배 도.소매인들은 한국담배인삼공사 전국 1백69개 지점을 통해 신청서 및
신고서를 일괄제출하며 등록증도 지점을 통해 받게 되므로 세무서를 직접 찾
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은 신청 후 7일 이내에 내 주면 되지만 이번에는 신
청 당일날 교부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등록 신청 때부터 교부받을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
행할 때는 공급일자를 1월31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