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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상품 소비자 보호 '막막' .. 의무표기사항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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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자상거래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나 상품에 제조원 주소
    거래조건 등의 표기가 제대로 안돼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31일 국내 1백7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상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종합쇼핑몰
    52.4%, 전문쇼핑몰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구입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cooling off)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
    이 85.7%, 전문쇼핑몰이 38.4%에 불과했다.

    특히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30.7%는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일정기간내에 반환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에 관한 조항에 의해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

    제조원은 종합쇼핑몰은 28.6%가, 전문쇼핑몰은 54.5%가 각각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구매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품배달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85.7%, 전문
    쇼핑몰이 31.4%에 그쳤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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