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등의 표기가 제대로 안돼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31일 국내 1백7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중인 상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결과 주소를 표시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는 종합쇼핑몰
52.4%, 전문쇼핑몰 3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구입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통신판매로 구입한 제품에 불만이 있을 경우 반환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
(cooling off)과 관련해서도 이같은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
이 85.7%, 전문쇼핑몰이 38.4%에 불과했다.
특히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들도 30.7%는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을 일정기간내에 반환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의 통신판매에 관한 조항에 의해 모든
전자상거래에 적용된다.
제조원은 종합쇼핑몰은 28.6%가, 전문쇼핑몰은 54.5%가 각각 표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구매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제품배달기한을 표시하고 있는 업체는 종합쇼핑몰이 85.7%, 전문
쇼핑몰이 31.4%에 그쳤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