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뇌사를 인정하고 16세 이상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00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별도로 정해지는 뇌사판정 기준에 따라 뇌사자로 판정되는
경우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하고 가족이 이를 거부하지 않으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뇌사자가 생전에 장기 기증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성인의 경우 본인의 의사표시로 장기를 기증할 수 있도록 했으나
16세 미만인 자, 정신질환자, 정신지체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경우에는 장기 적출을 금지시키고 있다.

특히 16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함께 받는 동시
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
로 한정했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으로
한정되며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정상적인 신장은 2개중 1개, 골수와 간장
등은 일부만 적출할 수 있으나 췌장, 심장, 폐 등의 적출은 금지된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