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한국전력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등 정부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법정퇴직금에 적용되던 누진률이 사라진다.

대신 근속 1년당 1개월분의 평균임금(기본급+상여금+제수당+복리후생비)을
퇴직금으로 받게 된다.

이 제도를 적용받을 경우 퇴직금은 현행보다 평균 25%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재직자들의 올해말까지 퇴직금은 종전 규정대로 지급되며 내년부터
발생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만 개선안이 적용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법정퇴직금 개선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각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개선안이 적용되는 대상은 7백5개 정부투자, 출자, 출연, 보조, 위탁
기관에 근무하는 42만명의 임원 및 직원이다.

기획위는 위헌소지를 피하기 위해 기관별로 반드시 노사간 단체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실시토록 했다.
이에따라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 퇴직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근속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만 지급된다.

지금껏 각 기관마다 기준급여가 다를 뿐 아니라 근속연수에 따라 지급율이
불어나는 누진율을 적용, 일부 기관의 경우 30년 근속자에게 퇴직금으로 최
대 1백51개월의 평균임금을 줘왔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행 퇴직전 3개월 임금평균
에서 외국처럼 1~5년 정도의 임금평균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키로 했다.

다만 재직자에 대해선 기득권을 인정, 올해말까지 퇴직금을 확정하고 지급
시기와 방법은 기관별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기간에는
평균임금 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을 더해 주도록 했다.

기획위는 퇴직금을 기업연금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노사정위
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