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을 승진 또는 전직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뒤 연고가 없는 곳으로 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9일 대전시 중구 대원제지공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이 전임 노조위원장인 홍모씨를 업무방해 혐의
로 고소한 상황에서 과장대리인 홍씨를 갑자기 과장으로 승진시켜 노조원
자격을 잃게 한 뒤 연고가 없는 수원으로 배치한 것은 노조활동을 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대원제지는 95년 노조위원장을 마치고 과장대리로 복직한 홍씨를 과장으로
승진시키고 수원의 임시 사무실로 발령을 냈다.

이에 홍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중노위가 "승진과 전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정하자 사측이 소송을 냈다.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