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레미콘차와 같은 특수목적자동차의 섀시(차대 및 운전실
이 있는 비완성자동차) 수입에 대한 형식승인제가 폐지된다.

또 수입 동물 모피제품에 대한 탄저균 검사제도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의 수입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대로 수입증명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통합공고 고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자동차 섀시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비완성차인데도 형식승인 때문에 수입되지 못해 관련조문을 고쳤다고 말했다.

차량의 섀시 수입이 원활해져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특수목적차량의 수출
이 활성화 될 것으로 산자부는 내다봤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판매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미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과 동일제품임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제조증명서
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던 석유수입추천제도와 외국간행물 수입업자
등록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주류에 대한 수입중개업 면허없이 주류를 수입해 팔 수 있었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특례규정도 없어진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