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프랑스 현지법인이 프랑스 세관당국으로 부터 6천7백만프랑
(약 165억원)의 관세를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관세국은 대우 프랑스가 폴란드 현지법인으로부터 수입한
PCV 회로판(TV용 회로판)을 완제품으로 분류하고 95-97년사이에
수입된 제품에 대해 관세 5천6백만프랑과 부가가치세 1천1백만프랑
등 모두 6천7백만프랑의 세금을 내라고 최근 통보했다.

관세국은 이 품목을 지금까지는 부품으로 인정해 3.8%의 관세를
물려 왔으나 튜너가 부착된 PCV회로판은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완제품으로 분류,14%의 관세를 소급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우 현지법인은 생산공장이 있는 띠용빌 지방세관이
이미 부품으로 인정한 제품을 뒤늦게 유럽연합(EU) 관세규정을 들어
재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발,프랑스 관세국 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대우 현지법인은 EU차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관세
기구(WCO)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관측 브뤼셀의 EU집행위원회와 프랑스 외자
유치청을 상대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관세국과 외자유치청 간의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대우가 완제품 관세를 지불할 경우 컬러TV 가격이 크게 높아져
경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 회로판과 튜너를 분리해 부품으로 들여 올 경우에는 생산라인을
바꿔야 해 부담이 크게늘어난다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국가에서는
PCV회로판에 튜너를 부착해도 부품으로 취급된다.

유럽에서는 그동안 회원국별로 이 품목에 대한 적용기준이 달랐지만
관세정책이 EU집행위로 이전되며 완제품으로 구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를 유럽연합의 무업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파리=강혜구 특파원 hyeku@coom.co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