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소프트웨어(SW)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몫돈이 없어도 창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값싸게 구할수 있게 돼 SW분야 창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SW분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의
여유공간을 창업 희망자들에게 현재보다 50-60% 싸게 제공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는 SW창업지원 단체가 국유재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SW개발업체에게 재임대할수 있도록 돼 있다.

정통부는 이에따라 우체국과 입주기업이 직접 임대계약을 맺어왔던 계약
방식을 개선해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우체국 여유공간을 무상으로 빌려
창업지원실을 개설한 후 입주기업에게 관리비만 받고 재임대하는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분야 예비창업자들은 앞으로 일체의 임대료 부담없이
평당 2-3만원씩인 관리비만 내면 우체국 창업지원실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우체국에 입주해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수는 62개사로 우체국에
따라 월79만원(대전 대덕)에서 7백30만원(서울 구의)까지의 임대료를
내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대상에 초.중.고교등의 교육 소프트웨어까지 포함시키고
연구기관 연구원과 교사도 개인자격으로 정부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게 돼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SW 불법복제에
대한 벌금이 5천만원으로 올라간다.

특히 오는 2000년1월부터는 SW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