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얼마전 소독제 등 62개 외용약품의 수퍼마켓 판매를 허용한다
고 발표했다.

안전성이 이미 확보된 대다수 단순의약품은 제외했다.

그 이유는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 이유에 불과하고 속뜻은 특정업종의 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감기약.진통제 등은 가정상비약 내지 구급용으로 흔히 사용해
왔다.

안전성이 확보된 단순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가까운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
서 또 휴일이나 밤늦은 시간에 쉽게 구입할 수 있기를 원한다.

쌍화탕, 위청수, 활명수, 우루사 등은 오.남용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적다.

굳이 전문가의 상담없이도 복용이 가능한 것들이다.

또한 그 사용법과 부작용에 대해 누구나 이해되도록 제품에 충분히 설명되
어 있다.

미.영.스위스 등 서구뿐 아니라 이웃 일본에서도 이미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단순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허용 대상품목을 더 넓혀 나가는 방향
으로 정부정책이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덕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