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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파일] 안기부 개칭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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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내용의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61년 5.16 직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안기부는 국정원이
    라는 새로운 명칭을 갖게 된다.

    안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순 공포되는
    대로 국정원이라는 명칭을 공식 사용할 계획이다.

    국정원의 영문 이름은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로 결정됐다.

    법사위는 또 안기부의 국정원 개칭을 위한 법적 근거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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