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받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담보를
확보하거나 또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합니다.

담보중에 가장 흔한 것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경매를 신청해서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에서 자신이 받을 돈을 받게 됩니다.

부산에 사는 강씨는 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습니다.

강씨는 처음 얼마동안은 이자를 꼬박꼬박 낼 수 있었는데, 사업이 잘 풀리
지 않는 바람에 원금은 커녕 이자도 내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돈을 빌려
준 사람과 여러가지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계속해서 돈을 갚을 것을 독촉했지만 강씨는 어쩔수가
없어서 계속 기일만 끌고 있었는데, 최근 상대방이 강씨를 찾아와서는 돈을
바로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해서라도 돈을 받겠다는 최후통첩을 해왔습니다.

강씨는 하나밖에 없는 집이 날라가면 안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돈을 구해서 돈을 빌린 사람에게 가서 돈을 갚고는 저당권을 없애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라는 것이 날라왔는데, 강씨는
돈을 갚았기 때문에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후 계속해서 경매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날라왔고,
급기야는 경락결정이라는 것 까지 왔습니다.

강씨의 집이 다른 사람에게 경매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씨는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돈을 빌렸기 때문인데, 돈을 갚은 이상 저당
권도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서 이러한 경우에 경매가
어떤 효력을 가지는 것인지 물어오셨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은 법적으로 채권이 발생되는 것이니다.

그런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저당권과 채권
은 운명을 같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법률용어로는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면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됩니다.

강씨의 경우, 경매개시결정 이전에 빚을 다 갚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빚을
다 갚은 시점에서 저당권도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된 저당권에 근거해서 이루
어진 경매절차는 모두 무효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강씨는 경매절차가 무효이기 때문에 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 변호사.한얼종합법률사무소 hanollaw@unitel.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