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8일 "그린벨트 제도개선협의회"가 지난 11월 내놓은 "그린벨트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구역조정을 최소화하고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를
신중히 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환경부는 이 의견서에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감안해 기본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개선되어야한다"며 "도시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확산의 우려가 없고 환경상 나쁜 영향이 예상되지
않는 일부 도시권에 한정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해제 도시권 선정을 위한 작업에도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 과학적
이고 객과적인 평가를 통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특히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 그빈벨트 해제시 환경상
악영향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존치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되도록 규제수준을 신중히 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더라도 도시권별로 도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게 하는 등 녹지보전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해제지역중 경관훼손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