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홍신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미숙아의 치료비를 국가가 우선
부담한 뒤 부모에게 분납받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대부분이 공동 발의자로 돼
있고 보건복지부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미숙아를 둔 부모가 돈이 없어서 미숙아의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사라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체중 2 이하 미숙아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미숙아 치료에 필요한 입원,수술 등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의료기관의장은 신생아가 출생할 경우 정상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으로 구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