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철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는 지난 8월부터 60명의 감사요원을 투입,
4개월간 이뤄졌다.

감사원은 포철 감사에서 김만제 전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기밀비
변칙조성 여부를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회장 등 고위층에게 올라간 기밀비 내역을 캐기 위해 임원들의 카드
사용내역도 샅샅이 뒤졌다.

특히 지난 94년부터 김 전회장이 사용한 34억원의 기밀비 내역은 비서실
여직원들의 진술에 의해 그 단서가 일부 드러났다.

감사원은 그러나 김 전회장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딱 부러지게 드러나지
않자 기밀비중 4억2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공기업의 기밀비 사용과 관련해 감사원이 횡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형평성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작년 공기업 감사때 기밀비를 유용한 사장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적이 있다.

이번 포철 감사가 "표적감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전회장이 특혜지시를 댓가로 금품을 받은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부분도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24일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김 전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에 이견을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이 자리에서 "고발은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 "포철의 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서게 된 데에는 전임 경영진의 공이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