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는 헌정 이후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 이른 시일 안에 윤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은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및 외환의 죄는 소추 대상이다. 대단히 중대한 범죄여서 형사소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헌법 제정 당시의 취지다.검찰과 경찰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원칙상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 기소를 위한 모든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적용 가능한 혐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87조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의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내란은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해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검경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계획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건 없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국방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인력을 150명으로 보강했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연루자의 검·경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죄와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전환됨에 따라 조만간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규정했다.12·3 계엄 사태의 ‘키맨’인 김 전 장관의 신병도 확보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시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하고,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에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장관의 통신내역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통화 내역도 확보 중이다. 국수본은 이날 전담 수사팀에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격상했다. 경찰 역시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