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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소환조사 초읽기…"현직 대통령 내란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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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 안되지만
    '내란·외환의 죄'는 헌법상 예외
    尹 소환조사 초읽기…"현직 대통령 내란조사는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검찰 혹은 경찰 조사를 받는 헌정 이후 초유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도 형사소추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속 수사’까지 가능하다. 이른 시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용산 대통령실은 소환조사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및 외환의 죄는 소추 대상이다. 대단히 중대한 범죄여서 형사소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헌법 제정 당시의 취지다.

    검찰과 경찰 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원칙상 조사, 압수수색, 구속 등 기소를 위한 모든 수사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 적용 가능한 혐의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는 형법 제87조다. 법조계에서도 내란죄의 현실성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내란은 재임 중에도 수사와 소추가 가능해 즉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경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등검찰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 신병 확보 등에 관한 질문에 “내란죄는 직권남용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증거에 의해 혐의가 소명되거나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포함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수사 계획과 관련해 답변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원칙과 별개로 윤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검경의 강제수사보다 소환조사가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가 서면조사, 소환조사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내란죄 수사 경쟁을 벌이는 검경에서는 윤 대통령 강제수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조철오/김대훈 기자 cheol@hankyung.com
    조철오 기자
    경찰을 담당합니다. cap.
    김대훈 기자
    경제부 소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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