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촉진법(개정)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설.기부채납후 운영 방식"이외에 "건설.소유운영후 기부채납 방식"을
추가, 민간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소유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민간투자사업의 선정 및 사업의 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평가 등을 종합적
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지원센터를 설치함.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3개 기관으로 분산돼있는 산업
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를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해 기금관리의 전문성을
높임.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융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물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개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재하도급
의 범위를 위반해 거래한 수급사업자(하도급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하도급 거래를 하기 전에 서면계약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어음으로 결제할 경우 발주자로부터 원사업
자가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한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할 수 없도록 함.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부도를 냈을 경우 발주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함.

<>청소년보호법(개정) =청소년의 범위를 만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함.

청소년에게 음란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을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규정함.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도록 하거
나 이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함.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를 금지함.

<>전자서명법(제정)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보고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고 추정하도록 함.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속하
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토록 함.

<>전파법(개정) =외국인 지분이 49%이상인 국내법인에 대해 무선국을 개설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폐지함.

법인이 사업을 양수 양도한 경우 무선국 허가 승계를 허용함.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
고 양도 및 합병에 대한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모든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한 조항을
개정,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시공능력을 평가토록 함.

<>해외이주법(개정) =해외이주의 결격사유를 대폭 완화해 병역기피자와
형집행중인자만 해외이주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주 대상지역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

해외이주 알선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알선 수수료의 상한선을
폐지함.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