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그린벨트 헌법불합치 결정] '어떤 파장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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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그린벨트를 규정한 도시계획법 2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보호와 재산권보호를 조화시킴으로써 그린벨트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린벨트제도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침해를 인정해 보상규정
을 두도록 입법을 촉구한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 그린벨트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기왕에 보호해온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근간을 허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
한마디로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간의 충돌을 절충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상과 그린벨트의 합헌성을
장문으로 설명했다.
보상대상과 관련, 헌재는 엄격히 해석했다.
헌재는 "공공목적을 위해 다소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린벨트지정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예로
나대지와 "사정변경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땅"을 들었다.
나대지는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그린벨트지정과 동시에
건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토지에 해당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원래 농지였으나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동안 주변이 도시화돼 농지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농지(사정변경으로 용도폐지)도 너무 가혹한 재산권침해
를 받는 만큼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야와 절대농지등은 개발제한이 됐더라도 임야와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는 곧 재산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상이 전체 그린벨트
부동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상대상이 선별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필요성과 관련해 헌재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적절히 제한해
도시기능의 적정화를 기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보상대상 기준 >>
<>기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정도가 심한 것(보상대상)
.개발제한으로 침해정도가 미미한 것(보상제외)
<>나대지
.즉각 사용할수 있는데도 개발제한으로 묶여 전혀 사용할수 없게 됐다고
봄(보상대상)
<>사정변경농지
.주변에 개발돼 오염이 심해지는 등 주변사정이 변한 것(보상대상)
<>임야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여전히 임야로 사용가능(보상제외)
<>농업진흥지역내농지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여전히 농지(보상제외)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결정을 내린 것은 국토보호와 재산권보호를 조화시킴으로써 그린벨트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린벨트제도에 대해 합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산권침해를 인정해 보상규정
을 두도록 입법을 촉구한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미래의 환경을 생각해 그린벨트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기왕에 보호해온 우리나라 그린벨트의 근간을 허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이다.
한마디로 공공복리와 사유재산권간의 충돌을 절충시킨 것이라고 할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상과 그린벨트의 합헌성을
장문으로 설명했다.
보상대상과 관련, 헌재는 엄격히 해석했다.
헌재는 "공공목적을 위해 다소간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린벨트지정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헌재는 이같은 해석에 따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예로
나대지와 "사정변경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땅"을 들었다.
나대지는 언제든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데도 그린벨트지정과 동시에
건축이 불허되기 때문에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토지에 해당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원래 농지였으나 개발제한에 묶여 있는 동안 주변이 도시화돼 농지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된 농지(사정변경으로 용도폐지)도 너무 가혹한 재산권침해
를 받는 만큼 보상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야와 절대농지등은 개발제한이 됐더라도 임야와 농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헌재는 밝혔다.
이는 곧 재산권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토지 등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헌재 결정은 재산권침해에 따른 보상대상이 전체 그린벨트
부동산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상대상이 선별적임을 의미하고 있다.
그린벨트의 필요성과 관련해 헌재는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적절히 제한해
도시기능의 적정화를 기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해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남북이 서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특정지역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보상대상 기준 >>
<>기준
.개발제한으로 재산권 침해정도가 심한 것(보상대상)
.개발제한으로 침해정도가 미미한 것(보상제외)
<>나대지
.즉각 사용할수 있는데도 개발제한으로 묶여 전혀 사용할수 없게 됐다고
봄(보상대상)
<>사정변경농지
.주변에 개발돼 오염이 심해지는 등 주변사정이 변한 것(보상대상)
<>임야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여전히 임야로 사용가능(보상제외)
<>농업진흥지역내농지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여전히 농지(보상제외)
< 고기완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