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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 "카르텔 금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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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의
    수임료를 전면 자율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
    공동행위에 관한 정비법"(일명 카르텔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정무위는 또 탁주(막걸리)의 공급지역을 특정 시.군.구로 제한해
    업체간 자율경쟁을 막던 "탁주 공급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 자격사들은 앞으로 관련 협회의
    규제없이 자유로운 가격및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자격사협회가 소속회원들의 보수기준을 정해 특정 수준
    이하의 수임료를 받지 못하도록 "자율 규제"했었다.

    이번 법개정에서는 그러나 법무사는 제외됐다.

    "부당 공동행위 정비법"은 이밖에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품목의
    수를 내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매년 20%씩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와 각종 수출입조합,해외건설업협회가
    제한적으로 행사하던 가격및 물량 담합 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는 이에앞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정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30대
    그룹 외에 그룹의 특수관계인도 계좌추적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놓고
    여야간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계좌추적권을 허용하면 정치인 사정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의철 기자 ec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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