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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 위변조 확인시 "전화 1382를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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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조나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면 전화번호 1382를 누르세요"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ARS(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화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82"를 누른 뒤 안내 음성
    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분실된
    주민증인지를 알수 있다.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같을 경우엔 "일치합니다"라
    는 응답이, 분실됐거나 위.변조됐을 경우엔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잃자마자 신고해야만 ARS시스템이 위력을 발
    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등에 상당
    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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