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손쉽게 알수 있도록 ARS(음성자동응답)
전화서비스를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화나 국번없이 전화번호 "1382"를 누른 뒤 안내 음성
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분실된
주민증인지를 알수 있다.
주민증이 주민전산망에 등록된 최종발급일자와 같을 경우엔 "일치합니다"라
는 응답이, 분실됐거나 위.변조됐을 경우엔 "일치하나 분실신고된 주민등록
증입니다" 또는 "일치하지않습니다"라는 응답이 나오게 된다.
행자부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잃자마자 신고해야만 ARS시스템이 위력을 발
휘할 수 있다"며 "주민등록증을 신분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금융기관등에 상당
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