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실물을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명의개서를
하세요''

24일 증권예탁원은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이달말까지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야만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명의개서란 주식 소유자가 자신의 성명과 주소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이다.

주식 실물 보유자가 이달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대한
배당금 수령권 <>주식배당 및 단주대금 수령권 <>무상주식 인수권 <>유상
증자시 신주인수권 및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인수권
<>주주종회의결권 등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증권예탁원은
설명했다.

명의개서하는 방법은 <>오는 29일까지 거래증권사에 주식을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31일 이전에 거래증권사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에 본인명의로 명의를 확정하면 된다.

< 박준동 기자 jdpowe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