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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여록] 해괴한 사정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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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상목 의원만 빼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구속재판하는 것이 좋겠다"

    "의원에 대한 국회체포동의안은 아예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비리정치인은 형사소송법원칙에 입각해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다"

    검찰이 22일 한나라당 김윤환 의원 등 현역의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정치권과 청와대측에서 흘러나온 사정발언이다.

    앞의 두 말은 여당인 국민회의 핵심당직자가, 뒤의 것은 청와대 김중권
    비서실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다.

    이같은 발언이 전해진 23일 오후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은 어의가 없다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누구는 불구속재판하고, 의원체포동의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는 게 말이 되느
    냐는 것이 핵심이었다.

    특히 소장 판.검사들은 "국민들이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실 법조계에서 보면 일련의 정치인사정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선자금 모금으로 구속된 임채주 전국세청장과의 형평성에 따라 서 의원을
    구속하는 것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죄질이 가볍지 않은 다른 국회의원의 불구속은 정치적 흥정의 결과
    로 볼수 밖에 없다.

    체포동의안 역시 법원이 국회에 찬반을 물어달라는 법적 절차인데도 상정
    조차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행위로 재판감이다.

    정치인사정에 원칙이 없기는 전 정권과 마찬가지인 것 같다.

    고기완 < 사회1부 기자 dada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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