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은 23일 "비리 정치인은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입각해
불구속 수사를 한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대 행정대학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정치인은 명예로 사는 만큼 명예가 손상되면 다음 선거에서 선출
되기 어렵기 때문에 굳이 교도소에 보낼 필요는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