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인터뷰) 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한민국 환경문화상이 아홉번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환경문화상을 신청한 출품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 환경조형 등 4개부문에서 모두 26점이 출품
됐습니다.
전통적 미를 창조적으로 현대화한 작품이 많이 나온게 특징이죠.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생활환경
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환경문화상의 시상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문화공간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이 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의논해 상의 제정취지에 걸맞게 시상부문을 확대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개선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연초에 문화지구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지구조성특별법은 문화예술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구역을 문화지구
로 지정하는 법입니다.
문화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거나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법은 종래의 도시계획 관련 법규상 규제와는 달리 공공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건축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이 이를 직접 체험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9년 입법 예정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미술품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 민간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인다는 시각도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11조에 연면적 1만평방m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의무규정은 유지하되 2만평방m 이하는
0.7%,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해 0.5% 합산 적용토록 비율을 완화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99년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운동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에
문화예술인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진행돼 경제발전에 비해 도시 문화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재개발과 갖가지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
올해 환경문화상을 신청한 출품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올해는 건축 조경 실내디자인 환경조형 등 4개부문에서 모두 26점이 출품
됐습니다.
전통적 미를 창조적으로 현대화한 작품이 많이 나온게 특징이죠.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고 생활환경
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환경문화상의 시상부문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문화공간으로서 가치가 뛰어난 작품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삭막한
도시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고 있는 이 상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들과 의논해 상의 제정취지에 걸맞게 시상부문을 확대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개선과 관련, 문화관광부는 연초에 문화지구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문화지구조성특별법은 문화예술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구역을 문화지구
로 지정하는 법입니다.
문화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집중적으로 설치되거나 유입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이 법은 종래의 도시계획 관련 법규상 규제와는 달리 공공 민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건축 세제 등의 인센티브를 도입할 것입니다.
도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고 주민들이 이를 직접 체험해 나갈 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99년 입법 예정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물 신축시 미술품 의무 설치 규정과 관련, 민간에 대한 규제로
받아들인다는 시각도 있는데 문화관광부의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진흥법 11조에 연면적 1만평방m 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의 1%를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의무규정은 유지하되 2만평방m 이하는
0.7%,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해 0.5% 합산 적용토록 비율을 완화조정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개정을 요청했습니다.
문화부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99년 문화예술진흥법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운영상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이 아름다운 도시만들기운동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재개발사업에
문화예술인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여러 형태의 재개발사업이 경제 논리에 의해서만
진행돼 경제발전에 비해 도시 문화환경은 열악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이 지역 재개발과 갖가지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