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114 이용료 202원 내라" .. 한국통신, 인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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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번호안내 서비스의 적정 이용료는 2백2원"
한국통신이 이동전화사들에게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이용대가를 2.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이동전화사가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114 적자분을 이동전화사들도 통화량만큼
분담토록 해달라며 DB 이용료를 한 통화당 80원에서 2백2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회사들은 자사 가입자에게 114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통신의 전화번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한 통화에 80원씩을
한국통신에 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동전화 회사들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 80원은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므로 올려받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은 일반전화 가입자들이 114를 이용할 때 한 통화당 80원씩 받고
있다.
한국통신은 건의문에서 올해 114 원가는 1천9백59억원, 114 통화량은
일반전화 8억5천49만통, 이동전화 1억1천71만통등 모두 9억6천56만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추정치를 토대로 이동전화사들은 114 원가를 전체
통화량으로 나눈 2백2원의 이용료를 자사에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또 이용료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114 통화
접속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들은 이용약관에 114 서비스 이용료가 한 통화당 80원
으로 규정돼있어 이용료를 올려주지 않는한 한국통신에 80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사들은 114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무선망을 쓰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통신이
이용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백2원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것을
한국통신에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는 외국의 예를 들어 한국통신의 분담 요구를 받아들여 이동전화사들
이 이용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일본의 경우 이동전화사들이 가입자로부터는 한 통화에 80엔을
받으면서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NTT에게 2백13엔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전화사가 114 서비스요금을 80원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114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번호안내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
한국통신이 이동전화사들에게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이용대가를 2.5배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이 이동전화사가 자사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114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114 적자분을 이동전화사들도 통화량만큼
분담토록 해달라며 DB 이용료를 한 통화당 80원에서 2백2원으로 올려달라고
건의해왔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회사들은 자사 가입자에게 114번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국통신의 전화번호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 그 대가로 한 통화에 80원씩을
한국통신에 주고 있다.
한국통신은 그러나 이동전화 회사들로부터 받는 정보이용료 80원은 원가에
턱없이 못미치므로 올려받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은 일반전화 가입자들이 114를 이용할 때 한 통화당 80원씩 받고
있다.
한국통신은 건의문에서 올해 114 원가는 1천9백59억원, 114 통화량은
일반전화 8억5천49만통, 이동전화 1억1천71만통등 모두 9억6천56만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국통신은 이같은 추정치를 토대로 이동전화사들은 114 원가를 전체
통화량으로 나눈 2백2원의 이용료를 자사에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은 또 이용료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이동전화로 걸려오는 114 통화
접속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정통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들은 이용약관에 114 서비스 이용료가 한 통화당 80원
으로 규정돼있어 이용료를 올려주지 않는한 한국통신에 80원 이상을 지불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동전화사들은 114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신들의 무선망을 쓰고
있지만 이용자들에게 이용료를 전혀 받고 있지않다는 점을 들어 한국통신이
이용료를 올려달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2백2원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힐 것을
한국통신에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는 외국의 예를 들어 한국통신의 분담 요구를 받아들여 이동전화사들
이 이용료를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 내년 1.4분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일본의 경우 이동전화사들이 가입자로부터는 한 통화에 80엔을
받으면서 기간통신망을 운영하는 NTT에게 2백13엔을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전화사가 114 서비스요금을 80원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장기적으로 114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분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과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번호안내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에
포함시켜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