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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JP모건 협상 '복병'..대투,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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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증권 주택.보람은행 등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분쟁금액
    5억3백만달러 대부분을 JP모건에 물어주기로 하자 대한투자신탁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저지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대한투신은 최근 주택은행을
    상대로 채무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미국과 한국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주택은행이
    협상 등을 통해 돈을 갚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이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택은행은 원금 4천8백50만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JP모건에 지급
    해서는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협상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던 JP모건과 국내금융기관들은 협상을
    그만두거나 새로 시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 협상은 타결 직전이었다 =JP모건과 SK증권의 분쟁금액은 다이아몬드
    어드밴스드 에메랄드 등 3개펀드와 관련된 5억3백만달러다.

    최근 SK증권 주택.보람은행과 JP모건은 큰 쟁점에 대해 합의했었다.

    그 내용은 JP모건에 현금 9천만달러, SK증권 주식 1억7천만달러어치,
    담보물 2억4천만달러어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남은 쟁점은 유가증권 등으로 구성된 담보물을 실물로 주느냐, 현금으로
    주느냐는 문제 뿐이었다.

    <> 대한투신의 반발 =협상대상이 SK증권 관련 금액만으로 국한됐던게
    문제였다.

    협상이 타결돼도 대한투신 대한생명 한남투신(국민투신) LG금속 등 나머지
    분쟁당사자들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그런데 SK증권 등은 은행이 갖고 있는 담보물 전부를 넘겨 준다고 합의했다.

    이 담보물 중에는 대한투신 대한생명 등이 맡긴 것도 들어 있었다.

    대한투신으로선 SK증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우리 재산을 넘겨 주느냐고
    반발할 수밖에 없다.

    대한투신이 주택은행에 맡겨놓은 담보자산은 JP모건과의 분쟁금액과 동일한
    3천2백만달러 규모다.

    <> 향후 전망 =크게 세가지 방향이 점쳐지고 있다.

    먼저 대한투신 등 나머지 당사자들도 협상파트너로 넣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협상파트너를 변경하지 않고 JP모건이 담보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협상을 포기하고 소송을 택하는 것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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