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재산세와 건물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내년
도 건물과표를 평방미터당 15만원에서 15만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도 서울시 재산세 총액은 1천7백93억원으로 올해의 1천7백21
억원보다 72억원(4.2%)가량 늘어나게 됐으며 건물의 신축이나 취득시 부과되
는 건물분취득세와 등록세도 일정부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시의 재산세 인상방침은 그러나 IMF 이후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 97년의 과표와 같
은 평방미터당 15만원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타 시도가 모두 평방미터당 16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 재산세의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
이라고 말했다.

< 김동민 기자 gmkd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