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나라 장묘문화는 "혁명"이라고 할 정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행 법률중 가장 지켜지지 않았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이 대폭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유림과 또 표를 의식하는 정치권 등의 반대에 의해 그동안 손을
대지 못했었다.

개정안은 묘지 1기당 면적을 크게 줄였다.

그리고 묘지 사용기간을 최대 60년까지(집단묘지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또 그동안 법원의 판례로 인정해 오던 분묘기지권을 배제했다.

무연고 분묘 등의 정비도 보다 쉽게 했다.

뿐만 아니라 호화분묘 등 불법묘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화장장과 납골당의 설치를 지금까지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개정안의 근본취지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키 위한 것으로
"매장" 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 중심으로 바꾼데 있다.

세계 어느나라의 묘지를 가 봐도 우리나라처럼 묘지가 많고 또 봉분이
큰 곳은 없다.

특히 우리와 함께 동양의 유교3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화장률이 1백%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0%를 조금 웃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함께 지도층인사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국의 주은래는 화장하도록 유언했다.

이에 따라 그의 유골은 비행기로 그의 고향에 이어 전국에 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바람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종현 전 전경련 회장이 화장을 했는가 하면 김종필 국무총리, 고건
서울시장 등이 죽으면 화장을 하기로 약속했다.

지도층인사들의 이같은 솔선수범이 늘어나면 우리사회 장묘문화의 변화도
가속 될 것이다.

산림이 울창한 북유럽에 가면 "사자나무"가 있다.

죽은 사람의 유해를 화장해 그 재를 나무에 뿌린 뒤 유족들이 그 나무를
돌본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 국민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만한 장묘문화이다.

이홍영 < 국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