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감사에는 내부 임직원
이 곧바로 임명될 수 없다.

또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더라도 최소 2년 이내에는 해당 기업의 감사로
복귀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17일 감사의 경영권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장법인 감
사의 내부임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을 개정,내년부터 시행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업체와 금융기관 감사 임명제도는 내부 임직원이 승진하거나 그룹
계열사 임원으로 일단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
어 경영진 감시라는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영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임직원이 곧바로 감사
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하고 회사를 떠난 임직원일 경우 2년 이내에는 해당
기업의 감사직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감사의 기본임무는 경영진 감시를 통해 기업이 부실해
지는 것을 막는데 있다"며 "앞으로 외부인이 기업감사로 주로 임명되도록
유도해 경영을 철저히 감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증권거래소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이후 코스닥 등록
법인까지 감사임명 규정을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