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실업자대책은 크게 실업보험관리공단(UNEDIC)이 지급하는 실업보험
과 국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으로 나뉜다.

매월 고용주와 근로자가 50%씩 적립하는 기금에서 지급되는 실업수당은
최근 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고용된 임시직과 14개월 이상 고용됐던 실직자
로 고용기간중 실업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수혜자격이 주어진다.

보험료를 받기 위해선 가장 먼저 국립직업소개청에 구직등록을 해야만 하며
구직노력을 보이지 않으면 보험지급이 중단된다.

지급액은 급료의 상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고임금의 경우 월급의 54%,
그리고 저임금은 70%에 해당하는 액수가 지급된다.

실직보험 지급기간은 2년반이며 지급액은 6개월마다 15%씩 감소된다.

국가예산으로 집행되는 실업자 수당은 실업보험 수혜 기간이 끝난 실직자
에게 지급되는데 매달 2400프랑씩 지급된다.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선 구직노력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88년부터는 만 25세 이상의 무소득자에 대한 최저
생활보조금(RMI)도 지급되고 있다.

금액은 독신일 경우 매달 2325프랑, 부부일 경우 3488프랑, 자녀가 있을
경우 4186프랑씩 지급된다.

97년 현재 최저생활보조금 수혜자수는 180만명이 넘는다.

실업자 수당 수혜자는 개인 상황에 따라 최저생활보장 보조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최저생활 보장 보조금 수혜자에게는 실업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프랑스 사회당정부는 경기부진이 계속되면서 장기 실업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최근 빈민층 장기실업자 구제를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놓았다.

이들이 전기세 수도세 전화료 등 공과금을 지불하지 못하더라도 단전단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직업소개청이나 고용주가 급히 고용제의를 하려해도 연락이 되지 않아
채용기회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전화 서비스는 유지시키도록
했다.

화재신고나 응급의료센터 등 무료 전화는 물론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들의 경우 지금까지 정확한 고정 주소가 없어 공공직업센터
와의 연락이 불가능했고 고용주도 거주지 불명의 노숙자를 채용을 꺼려
이들의 취업이 더욱 힘들었다.

이에따라 정부는 구청산하 복지기관 주소를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빈민층 복지관련법을 개선했다.

이같은 배려는 최근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긴히 채용할 만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