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적립신탁을 중도에 해지하면 수수료를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

신종적립신탁의 중도해지 수수료는 규정이 바뀐 98년 2월8일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있다.

우선 이전 입금분은 적립건별 예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적립원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다.

6개월이 넘은 경우는 수수료가 없다.

2월8일이후 입금분은 건별로 6개월미만이면 2%, 1년미만이면 1.5%의 수수료
가 부과되고 1년이 지나야 수수료가 없어진다.

예를들어 올 1월 5일 신종적립신탁에 1억원을 처음으로 넣은 뒤 12월5일
해약했다고 치자.

이 사람은 통장에 2월1일 1억원, 4월1일 1억원, 7월1일 1억원, 9월1일 1억원
등 총 5억원을 불입한 상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

2월7일 이전인 1월과 2월에 입금한 돈은 예치기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수료가 전혀 없다.

그러나 2월7일 이후인 4월1일에 입금한 1억원은 예치기간이 8개월(6개월이상
1년미만)이므로 1.5%의 수수료(1백50만원)를 내야한다.

7월과 9월 입금한 돈은 6개월이 채 안됐으므로 예치원금의 2%(4백만원)를
내야한다.

결국 총이자액에서 5백50만원을 뺀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