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J 캠페인] 제2부 : (9) 프랑스 <상> (인터뷰) 제르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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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마크 제르맹 < 프랑스 고용정책국장 >
프랑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 정책은 근무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늘리기다.
고용과 사회연대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제르맹 국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프랑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골격은.
"조기퇴직제 등 여러 방안이 실행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대량의 고용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잡 세어링(Job Sharing) 밖에 없다.
그게 바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35시간 근무제다.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Redistribution)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독일과 네더란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나.
"11월 현재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을 갖고 있거나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기업의 약 40%에 이른다.
모든 기업이 현재 39시간인 법정근로 시간을 10% 감소하는 35시간제에
동참한다고 가정하면 50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구속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근로시간 단축없이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부터 프랑스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36시간째부터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은 법정임금에 25%를 더한 것이지만 이를 40%로 높이는
새 법안을 준비중이다.
초과근무 수당이 법정임금의 1.4배로 올라가면 기업주들로서는 35시간
체제를 도입하게될 것이다.
35시간 근무제는 금지법 성격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게 되는 법안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
-프랑스의 잡셰어링은 독일과는 달리 임금은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만 줄여
기업에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35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세금감세와 사회보장세 경감 그리고
5년간 종업원 1인당 연 1만3천-5천프랑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매년 1천프랑씩 체감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빨리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
프랑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 정책은 근무시간 단축에 의한
고용늘리기다.
고용과 사회연대부의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제르맹 국장은 근무시간 단축을
통해 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프랑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정책의 골격은.
"조기퇴직제 등 여러 방안이 실행되고 있지만 짧은 시간에 대량의 고용
확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잡 세어링(Job Sharing) 밖에 없다.
그게 바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35시간 근무제다.
한정된 일자리의 재분배(Redistribution)를 통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미 독일과 네더란드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얼마나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나.
"11월 현재 35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을 갖고 있거나
협상을 검토하고 있는 업체가 전체기업의 약 40%에 이른다.
모든 기업이 현재 39시간인 법정근로 시간을 10% 감소하는 35시간제에
동참한다고 가정하면 50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의 자율적 의사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이 법안은 구속성이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근로시간 단축없이 기존 근로시간을 유지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2000년부터 프랑스 법정근로시간이 35시간으로 단축된다.
따라서 36시간째부터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근무수당은 지금은 법정임금에 25%를 더한 것이지만 이를 40%로 높이는
새 법안을 준비중이다.
초과근무 수당이 법정임금의 1.4배로 올라가면 기업주들로서는 35시간
체제를 도입하게될 것이다.
35시간 근무제는 금지법 성격보다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손해를
보게 되는 법안이라고 보는게 정확하다"
-프랑스의 잡셰어링은 독일과는 달리 임금은 줄이지 않고 노동시간만 줄여
기업에 압박을 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기업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
35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세금감세와 사회보장세 경감 그리고
5년간 종업원 1인당 연 1만3천-5천프랑에 달하는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이 지원금은 매년 1천프랑씩 체감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빨리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이익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